728x90 장기보유특별공제1 공동명의 단독명의 1주택 종부세·양도세, 20억이면 180만원 차이 공동명의 단독명의 1주택 세금을 시가 20억 기준으로 계산해보니 양도세가 약 180만원, 공동명의 쪽이 적었다. 시가 12억이면 둘 다 0원이라 차이가 없다.세금폭탄을 피하려면 공동명의로 돌리라는 말이 도는데, 반대로 공동명의가 불리할 수도 있다는 글도 보였다. 그래서 직접 숫자를 넣어봤다.귀찮아서 미뤄둔 계산이었다.계산 전제부터 못 박는다쓴 조건은 이렇다. 공시가는 시가의 69%로 잡았고,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다. 단독명의 1세대 1주택 공제는 12억, 공동명의는 일반 과세를 고르면 한 사람당 9억씩이다. 세율은 과세표준 3억 이하 0.5%, 3억 초과~6억 0.7%를 적용했다. 모두 국세청과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기준에서 가져왔는데, 올해 개정 여부까지는 공개 자료로 확인이 안 되더라. 공시.. 2026. 10. 14.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