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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vs 간편장부 세금 차이 계산

by 3_day_hump 2026.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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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경비율이 무조건 유리하다는 말을 몇 번 들었다. 맞는 말이긴 한데, 정작 내가 그걸 쓸 수 있는지는 다른 문제였다.

수입 구간별로 세금이 얼마나 갈리는지 직접 계산해보기로 했다. 기준 시점은 2026년 10월이고, 신고 대상은 내년 5월에 하게 될 2026년 귀속 소득이다.

계산 전에 깐 가정

쓴 숫자부터 밝힌다. 소득세율은 국세청이 공개한 현행 종합소득세 세율표를 썼다.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는 6%,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는 15%에 누진공제 126만원이 붙는다. 이 범위 안에서만 계산했으니 24% 구간은 나오지 않는다.

단순경비율은 64.1%로 놓았다. 인적용역 프리랜서가 많이 쓰는 업종코드의 값으로 기억하는데, 국세청 경비율 고시를 직접 대조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공개 기준 추정이라고 적어둔다. 업종코드가 다르면 경비율도 달라진다.

공제는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과 표준세액공제 7만원만 넣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부양가족, 지방소득세 10%는 뺐다. 그래서 아래 금액은 실제 고지서와 다를 수밖에 없다. 실제 금액은 개인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간편장부 쪽은 실제 쓴 경비를 수입의 30%, 35%, 40%로 가정했다. 수입이 커질수록 장비나 외주비 지출도 늘어난다고 봤다. 이 비율도 어디까지나 내 가정이다.

처음엔 이 가정만 세우는 데도 한참 걸렸다.

수입 2천만원, 단순경비율이 이긴다

단순경비율로는 수입 2,000만원에서 64.1%를 경비로 인정받는다. 소득금액은 718만 2천원이 된다. 기본공제 150만원을 빼고 나면 과세표준은 568만 2천원으로 내려간다.

여기에 세율 6%를 곱하면 34만 920원이 나온다. 표준세액공제 7만원을 빼면 최종 27만 920원, 약 27.09만원이 남는 셈이다.

간편장부는 경비 30%인 600만원을 쓴 경우로 잡았다. 소득금액은 1,400만원이고 과세표준은 1,250만원이었다. 6%를 곱하면 75만원이 되고 7만원을 빼면 68만원이다.

계산해보니 차이가 40만 9,080원이었다. 솔직히 이 정도까지 벌어질 줄은 몰랐다.

경비 장부를 한 줄씩 쓰는 것보다, 쓰지 않고 64.1%를 인정받는 쪽이 훨씬 싸다.

실제 경비가 64.1%를 넘으면 뒤집힌다. 그런 프리랜서는 많지 않을 것 같다.

4천만원에서 7천만원, 문제는 자격이다

같은 방식으로 수입 4,000만원을 단순경비율로 돌리면 소득금액은 1,436만원이다. 과세표준이 1,286만원이니 6%를 곱해 77만 1,600원이 나온다. 7만원을 빼면 70만 1,600원이 된다.

간편장부는 경비 35%인 1,400만원을 쓴 경우다. 소득금액이 2,600만원, 과세표준이 2,450만원으로 올라간다. 15%를 곱하면 367만 5천원이고, 누진공제 126만원과 세액공제 7만원을 빼면 234만 5,000원이 남는다. 둘의 차이는 164만 3,400원이다.

7,000만원이면 단순경비율 가정 시 소득금액이 2,513만원이고, 과세표준은 2,363만원이다. 15%를 곱한 354만 4,500원에서 126만원과 7만원을 빼면 221만 4,500원이었다.

간편장부 경비 40%인 2,800만원을 쓴 경우는 소득금액이 4,200만원, 과세표준이 4,050만원이다. 세액은 474만 5,000원이 나왔다. 둘의 차이는 253만 500원이다.

의외였다. 숫자만 보면 7,000만원 구간에서 단순경비율이 253만원을 아껴준다.

그런데 이 구간은 가정일 뿐이다.

단순경비율은 직전 연도 수입이 일정 기준 미만이어야 쓸 수 있다. 인적용역 서비스업은 2,400만원 미만이고, 신규 사업자는 3,600만원 미만으로 알고 있다. 이 기준 금액도 공개 기준 추정이다. 4,000만원과 7,000만원은 대부분 대상이 아닌 셈이다.

대상이 아닌데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면 어떻게 될까? 이 부분의 가산세는 개별 사안이라 공개 자료로 확인이 안 됐다. 세무서에 문의하는 쪽이 안전하겠더라.

한눈에 보는 세액 비교

구분수입경비 인정과세표준세액(공제 후)
2천만 단순경비율2,000만원64.1%568.2만원27.09만원
2천만 간편장부2,000만원30%1,250만원68만원
4천만 단순경비율(가정)4,000만원64.1%1,286만원70.16만원
4천만 간편장부4,000만원35%2,450만원234.5만원
7천만 단순경비율(가정)7,000만원64.1%2,363만원221.45만원
7천만 간편장부7,000만원40%4,050만원474.5만원

그럼 어떤 선택이 남을까?

4,000만원 이상이라면 현실적인 길은 두 가지다. 간편장부를 쓰거나, 기준경비율로 추계 신고를 하는 것이다. 기준경비율은 증빙을 받은 주요 경비를 따로 쳐줘야 해서 내 계산에는 넣지 못했다. 공개 자료만으로 업종별 금액을 맞추기가 어려워 아쉬웠다.

간편장부가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말도 들었다. 홈택스 장부 서식에 날짜, 거래처, 금액을 적는 수준이라고 하더라. 그래도 나는 귀찮아서 매번 미뤄왔다.

무기장 가산세도 걸린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장부 없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가 붙는 것으로 알고 있다. 7,000만원 구간에서는 이 가산세가 꽤 부담이 된다.

  • 수입 연 2,4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대상 여부부터 확인한다
  • 업종코드는 사업자등록증이나 지급명세서로 본다
  • 경비 영수증은 월별로 한 폴더에 모은다
  • 4,000만원 이상이면 장부를 미리 쓰기 시작한다

미룬 장부는 5월에 몰려온다

단순경비율이 싸 보이는 건 계산상 맞다. 다만 쓸 수 없는 구간에서는 그 숫자가 의미가 없다.

내 업종코드와 직전 연도 수입부터 확인해두면, 내년 5월에는 헤매지 않는다.

영수증 한 장이 5월의 세금을 바꿀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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