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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계산해보니 가구별 지급액 이렇게 갈린다

by 3_day_hump 2026.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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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두 배 늘었는데 근로장려금은 절반도 안 남는 경우가 있다.

처음엔 계산이 틀린 줄 알았다.

이 글은 신청 방법을 늘어놓지 않는다. 공개된 산정 구조에 소득을 직접 넣어서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가 실제로 얼마를 받는지 계산했다. 기준 시점은 2026년 10월이고, 출처는 국세청 홈택스 안내와 조세특례제한법상 산정 방식이다. 다만 2025년 소득분에 적용되는 기준 금액이 이전과 완전히 같은지는 공개 자료로 확인이 안 됐다. 아래 수치는 모두 공개 기준 추정이라는 점을 먼저 밝혀둔다.

계산에 쓴 산정 구조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늘수록 지급액이 늘다가, 평평한 구간을 지나, 다시 줄어드는 모양이다. 이름을 붙이면 점증, 평탄, 점감 세 구간으로 나뉘더라. 내가 쓴 기준은 아래와 같다.

  • 단독가구: 0~400만원 구간은 소득 × 165/400, 400~900만원은 최대 165만원, 900~2,200만원은 점감하며 2,200만원부터 0원
  • 홑벌이가구: 0~600만원 점증, 600~1,400만원은 최대 285만원, 1,400~3,200만원 점감
  • 맞벌이가구: 0~800만원 점증, 800~1,700만원은 최대 330만원, 1,700~3,800만원 점감
  • 재산 합계 2억 4천만원 미만이라는 요건은 모든 가구에 공통이다

점감 구간 공식은 최대액에서 (소득 − 평탄 구간 끝) × 최대액 ÷ 점감 구간 길이를 빼는 식이다. 식만 보면 귀찮아서 미루고 싶었는데, 막상 숫자를 넣어보니 어렵지 않았다. 한 번 이해하면 계산기 없이도 대충 감이 온다.

가구별 지급액 계산표

가구마다 대표 소득을 두 개씩 골랐다. 평탄 구간 안에 있으면 계산할 것도 없으니, 점증이나 점감 구간에 걸친 소득을 일부러 넣었다.

가구 유형총소득적용 구간계산식지급액
단독300만원점증300 × 165/400123.75만원
단독1,500만원점감165 − 600 × 165/130088.85만원
홑벌이2,000만원점감285 − 600 × 285/1800190만원
홑벌이3,000만원점감285 − 1,600 × 285/180031.67만원
맞벌이2,500만원점감330 − 800 × 330/2100204.29만원
맞벌이3,500만원점감330 − 1,800 × 330/210047.14만원

계산해보니 숫자가 생각과 달랐다.

단독가구 1,500만원은 최대액 165만원의 절반을 조금 넘는 88.85만원이 남는다. 연봉이 평탄 구간 끝보다 600만원 높을 뿐인데 76만원 넘게 깎인 셈이다. 홑벌이 3,000만원은 더 극적이다. 최대 285만원이던 구간에서 불과 1,600만원 올랐을 뿐인데 31.67만원만 남는다. 표를 완성하고 이 줄을 봤을 때 솔직히 의외였다.

생각보다 가파르더라.

맞벌이가 불리하다는 말은 맞을까?

흔히 맞벌이는 손해라고들 한다. 최대액만 보면 맞벌이 330만원이 홑벌이 285만원보다 크니 그 말이 이상하다.

문제는 소득이 합산된다는 점이다. 맞벌이 2,500만원에서 204.29만원, 홑벌이 2,000만원에서 190만원이 나왔다. 합산 소득이 500만원 더 높은데도 받는 돈은 14만원 정도 차이다. 소득이 3,500만원쯤 되면 맞벌이도 47.14만원까지 내려간다. 나는 이 구간이 제일 아깝다고 느꼈다. 부부가 둘 다 일하는데 합쳐서 평탄 구간 끝을 한참 넘기면, 장려금이 사실상 용돈 수준으로 줄어든다.

반대로 합산 1,700만원 아래라면 맞벌이 쪽이 오히려 유리하다. 최대액이 가장 크기 때문이다.

반기 신청은 얼마나 먼저 받을까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는 반기 신청이 가능하다. 반기에 신청하면 산정액의 일부를 연말 전에 먼저 받고, 나머지는 다음 해 정기 신청 때 정산한다. 먼저 받는 비율은 35%로 알고 있는데, 이 비율은 법령 원문까지는 대조하지 못했다. 그래서 공개 기준 추정으로 적는다. 반기 소득을 어떻게 연 소득으로 환산하는지도 자료로 확인이 안 됐다. 여기서는 연 소득이 위 표와 같다고만 가정했다.

단독 300만원 가구는 123.75만원 × 0.35 = 약 43.31만원을 먼저 받는다. 홑벌이 2,000만원은 190만원 × 0.35 = 66.5만원이다. 맞벌이 2,500만원은 204.29만원 × 0.35 = 약 71.5만원이다.

총액은 같고 시기만 다르다.

반기 신청은 무조건 이득일까? 아마도 대부분은 그렇겠지만 예외가 있다. 귀찮아서 반기 신청을 미루려던 사람이라면 이 숫자가 판단 기준이 될 것 같다. 40~70만원이 연말에 먼저 들어오는 셈이니, 다음 해 5월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다만 먼저 받은 금액이 정산에서 과다 지급으로 판정되면 환수될 수 있어서, 소득이 중간에 바뀌는 가구는 조심해야 한다.

이 계산이 못 보여주는 것

자녀장려금은 따로다. 부양자녀가 있으면 별도 산정이 되는데, 여기서는 다루지 않았다. 재산 요건 때문에 소득이 맞아도 탈락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 금액은 가구원 구성과 소득 종류,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위 표는 방향을 잡는 용도로만 보는 게 낫다.

나머지는 홈택스의 모의계산에 맞춰보면 된다. 총소득을 넣었을 때 표의 값과 크게 다르면 기준 금액이 바뀌었다는 신호다. 올해 소득을 메모장에 적어두고 가구 유형별 구간부터 확인해두면 다음 신청 때는 훨씬 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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